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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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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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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판사 경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과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판사 경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과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김영훈

대표 변호사

    전담분야

  • 마약
  • 대마
  • 합성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약력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전지방법원 판사
    천안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前)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활동

  •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前)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
    前)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前) 신당6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직무대행
    前) 한국도산법학회 감사
    법무부장관 표창
성공사례 이미지

케타민, 대마 흡연, 소지

원심은 의뢰인에게 공소장 기재 각 죄책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 또는 흡연하였으며, 케타민을 교부하고, 자낙스를 수수·사용·소지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만 하더라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도 상당한 점,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매수하여 사용하여 오는 등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무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 또는 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하여 왔고, 결국 위 업무관계자나 지인들을 이 사건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범행 기간,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왔는데,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재범의 가능성 역시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원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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