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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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알바였는데 그게 마약이었다고 하네요. 모르고 했어도 처벌받나요?
생활비가 급해서 단기 알바를 찾던 중 오토바이로 물건만 배달하면 된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몇 번 안 했지만 수당도 괜찮고 수고비도 줘서 그냥 단순 배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배달했던 물건이 마약이었다며 마약 운반책으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줄 몰랐고 단순히 배달만 한 건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A. 신승우 변호사
● “단순 배달이었다”라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 마약류 사건에서 인지 여부와 고의성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 단순 심부름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운반한 물건의 성격을 몰랐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집니다.
→ 따라서 실제로 마약인 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적용 법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 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운반, 보관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단, 운반 목적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핵심 쟁점
- 의뢰 경위 : 누구의 제안으로 어떤 방식으로 배달을 하게 되었는가
- 인지 여부 : 물건이 마약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 수 있었는가
- 대가 관계 : 일반적인 심부름 수준의 수고비였는지, 과도한 보상이 있었는지
- 운반 방식 : 포장, 전달 장소, 연락 방식이 비정상적이지 않았는가
- 피의자 태도 : 수사에 협조적이고 재범 우려가 없는가
▶ 단순 전달과 운반 공모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법적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전략
따라서 단순히 “마약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의뢰 정황 정리 : 구체적인 대화 내용, 공고문 등에서 마약 관련 단서가 전혀 없었음을 제시
- 운반 내용의 비정상성 부재 : 포장 상태나 전달 방식이 일반 택배나 심부름과 동일했음을 자료로 증명
- 대가의 합리성 : 과도한 금액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
- 피해자적 측면 강조 : 구조적 착오로 인한 피해자임을 강조
- 반성문 및 재발방지 계획 제출 :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구체적 의지 표현
● 안팍의 조력
마약 운반 사건은 “단순 배달이었다”라는 진술 하나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포렌식, 통신내역 등을 종합 분석하여 조금이라도 고의나 인식 가능성이 보이면 중형을 구형합니다.
안팍은 다수의 마약 운반 사건에서 피의자의 고의 부재를 입증해왔으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진술 방향 설계 : 불리한 표현을 방지하고, 무의식적 인식 가능성을 차단하는 논리 구성
- 증거자료 확보 : 채용 공고,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등에서 피의자의 고의 부재를 객관적으로 입증
- 양형자료 준비 : 초범임을 증명하는 자료,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준비하여 선처 가능성 강화
▶ 결론적으로 고의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초범이며 재범 우려가 없음을 증명한다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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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조회수 897
답변완료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됐습니다.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오나요?
해외에 있던 지인에게 돈을 받고 물건 하나를 국내로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무엇인지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급했던 상황이라 한 번 정도는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결국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인이 알려준 대로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물건을 보내고 저는 국내에서 택배를 받아 전달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지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과 송금내역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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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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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조회수 808
답변완료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맞았는데 마약 사건으로 입건됐습니다
평소 불면증과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마취가 가능한 시술을 자주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미용 시술이나 피부관리를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 상태가 되는 느낌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이후에는 여러 병원을 방문하면서 시술을 받는 것처럼 상담을 하고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케타민 등의 수면마취제를 반복적으로 투약받았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 행동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마약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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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조회수 1,057
답변완료저는 마약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고 호기심에 어그로를 끌고 싶어서 마약 관련 은어?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어요
그냥 몇 주 전에 너무 심심해서 온라인 채팅 앱에 마약하는 여자를 구한다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마약이라고는 해본적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냥 인터넷이나 뉴스에 많이 나오고 마약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지 너무 궁금해서 마약 관련 내용을 찾아서 있어보이는 척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화 상대가 어떤 마약을 해봤냐고 물어보고 어떤 마약을 구하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장단 맞춰준다고 생각하고 대화 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을 하라고 연락이 왔고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저는 마약이라는걸 해 본적도 구매도 안했는데 그냥 말만 해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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