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합성마약
기소유예
허브액상 투약 및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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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허브 액상을 수차례 매매 및 투약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허브 액상을 수차례 매매 하였고 투약한것은 사실이였습니다.
3. 안팍의조력
안팍은 허브 액상을 수차례 매매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 모발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점, 허브액상을 수차례 매매하였으나 투약은 상습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4. 처벌규정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수차례 매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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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