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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대마, 해외에서 흡입해도 국내에선 불법…입국 후 처벌될 수 있어
    • 작성일2025/06/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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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해외여행 중 대마를 흡입하거나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 초콜릿, 오일 등은 일반 기호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현지에서는 특별한 제약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제품을 현지에서 사용하거나 섭취한 경우라도,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은 대마를 엄격히 불법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나 투약은 물론 해외에서의 사용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에서 대마를 흡입하거나 대마 성분 제품을 섭취한 경우라도 국내 입국 시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무심코 여행 중 사용한 사례라 하더라도 '투약'으로 간주되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한 대마라도 국내법상 마약류로 규정돼 있는 만큼, 입국 후 적발되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국제우편 등으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경우에는 단순 사용을 넘어 밀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세관에서는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나 오일 등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또한 대마 제품은 일반 식품과 유사하게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구매자들이 이를 마약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구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대마 성분이 검출되면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이다. 문제는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러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SNS나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대마 제품에 호기심을 갖고 접근했다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의 행동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마 합법화 국가를 여행할 계획이 있는 이들이라면, 단순한 흡연이나 제품 섭취가 이후 귀국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잘못된 판단 하나가 전과로 남게 되면 개인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한 행동이 국경을 넘는 순간 불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마약류는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에서 엄격히 다뤄지는 범죄 영역이다. 단순한 실수로라도 대마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신중한 판단과 확실한 법적 인식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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