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집단으로 마약 투약한 혐의 BJ 세야, 2심에서 감형
- 작성일2026/01/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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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인 BJ 세야(본명 박대세·36)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으며 형량이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BJ 세야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징역 3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케타민 소지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발견된 케타민은 통상 1회 투약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량이었다”며, “투약 후 남은 잔여물이 발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양형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뒤집어 형을 감경하였는데, 이에 대해 BJ 세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한 구조적 범행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공범들이 마약거래 대금을 과도하게 부풀려 차액을 횡령한 점이 드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범죄에 이용당한 입장이며 범죄의 주도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주영 변호사는 “실제 피고인이 투약한 양은 공범들이 구매한 마약의 약 20~30%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안주영 변호사는 끝으로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해 일부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1심에서의 잘못된 사실 인정과 양형 판단을 바로잡아 피고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한 것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다”라고 말했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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