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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성공사례

    필로폰 수입 및 운반 집행유예
    • 조회 237
    1. 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3.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4.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마약류 수입자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82.22g을 수령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 수입) 정범으로 수사를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의뢰인이 단순히 물건 수령 및 운반 역할만을 담당했을 뿐 마약류 수입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팍의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마약류 수입의 전체적인 계획이나 실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지시에 따라 물건을 수령하고 운반하는 보조적 역할만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처음에 정범으로 수사를 진행하려 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정확히 규명하여 죄명을 축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역할이 단순 방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마약류 수입의 전체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역할만을 담당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부터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되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정환경과 사회적 여건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관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 제7호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 · 제조 · 소지 · 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안팍의 발 빠른 대처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정범에서 상당히 형량이 줄어든 방조범으로 죄명이 변경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초범, 반성하는 태도,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중대한 마약 사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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