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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성공사례

    대마 및 필로폰 투약 및 매매 항소심 무죄
    • 조회 192
    1.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3. 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4. 사건담당 박다솜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으로 외국인 명의 계좌에 2회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마약 유통업자가 사용하던 계좌임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이러한 송금 기록을 근거로 대마 및 필로폰 매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안이고, 객관적인 송금내역이 존재하여 무죄 주장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단순한 계좌 송금 기록만 존재할 뿐, 피고인과 마약 판매업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내역이나 마약매매 목적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마약류 정밀 감정분석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약 판매상에 대한 철저한 증인신문을 통해 공소장 기재 범죄 일시와 장소가 실제와 다르고, 해당 판매상은 피고인과 면식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제3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7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류가 전혀 검출되지 않아

    피고인이 수개월간 필로폰, 대마를 투약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마약 판매업자의 장부에 기재된 마약 매도 날짜와 공소사실이 불일치하는 점,

    대포통장의 공동 사용 특성상 이 사건 대포계좌를 해당 마약 판매상이 단독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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