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광고 및 판매 집행유예
- 조회 207
-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
사건담당 임재희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필로폰 내지 대마를 흡연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을 광고하고 이를 여러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위 장비들을 보관하고 구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구매자를 만나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혐의사실에 대해 의뢰인은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 다만, 현재 해외에 있는 의뢰인의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배우며 일을 하고 있어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이 선고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 및 재판에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정상 관계에 관한 변론을 충실히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안팍은 의뢰인이 개전의 정이 상당하고 현재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며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새로 거듭나고자 성실히 노력 중인 점 등을 강조하며 보호관찰 등이 선고되거나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 의뢰인에게 불이익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재판부는 안팍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그 외의 보호관찰 등의 부수 처분은 별도로 선고하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 #마약판매 #마약광고 #대마 #대마변호사 #대마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안팍 마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