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 매매 및 흡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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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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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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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던 도중 외국인 친구를 알게 되었고 외국인 친구가 흡연하는 담배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더니 액상 대마라고 하여 처음 접하게 되었고 판매하는 텔레그램까지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구매하는 것은 두려워 외국인 지인에게 부탁하여 액상 대마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액상 대마를 흡연하던 의뢰인은 한 번 더 구매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마약 관련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1차 조사 이후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액상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1회가 아닌 여러 차례 흡연하였기에 초범이라도 구속이 가능한 마약사건인지라 의뢰인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에 구속당하지 않기 위해 저희 안팍의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마약 사건 전문 팀을 꾸려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사업을 여러 개 진행하면서 생긴 고민과 스트레스 때문에 탈출구가 필요하였고 그게 액상 대마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으며 회사 대표로서 직원들에게 매우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약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이전에 일이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는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초범이며 단약을 하기 위해 스스로 마약 관련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경우 마약을 구매한 것이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며 마약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마약은 전량 폐기한 점 등을 보아 사건 범행이 여타 동종 범죄에 비해 불법 정도와 범행 태양에 있어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사업 스트레스로 인해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기회를 얻고 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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