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마 흡연, 매매, 매매 미수 집행유예
    • 조회 926
    1. 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3. 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아 관련 주들을 알아보던 도중 대마초가 향후 미래 산업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대마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주식을 구매할 때 기업을 먼저 리서치하고 경험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대마초 관련 주를 매수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이를 판매하는 트위터 글을 보게 되었고 게시글에 써있는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마약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재판단계에 저희 안팍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번만 대마를 구매한 것이 아닌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이른 사실까지 있었으며 혼자서 경찰조사부터 진행해왔다가 결국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의뢰인은 구속만은 반드시 피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은 마약 사건에 있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이번 사건에 대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본인의 잘못을 인지한 이후부터 반성문을 작성하며 본인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사건 외 기존에 마약을 매수하려다 만 미수의 사건 등도 같이 자백하며 수사에 매우 원만하게 협조하였다는 사실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위해 마약퇴치 운동 본부 예방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평소에 난치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어린 환우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하였음을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어린아이들이 시청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컨텐츠를 보고 혼자 지내는 난치병 아동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그들을 위해 매달 후원하였고 직접 구독자와 만나 응원해 주는 등 큰 선행을 하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팍 마약 센터가 자랑하는 양형 자료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1(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평소 선행을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호기심으로 모든 것들을 잃을 뻔하였으나

    저희 안팍의 마약 사건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과 아이들은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대마초 #대마변호사 #대마전문변호사 #대마 #집행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비밀 상담 신청 1533-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