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6회 투약, 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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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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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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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쇼핑물을 운영하던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과 어머니의 고부갈등이 심해져 의뢰인과의 사이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형탈모가 오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에 좋은 것을 찾던 도중 대마가 외국에서는 처방을 받는다는 것을 듣고 도움이 될 것 같아 트위터로 알게 된 판매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출석 연락을 받아 저희 안팍에 마약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한 기간이 매우 길었으며 해외에서까지 마약을 투약하였습니다. 대마를 구매한 횟수가 많았으며 실제로 흡연까지 한 횟수가 6차례나 있었기에 의뢰인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저희 안팍의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은 마약 사건에 있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관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해당 스트레스를 극복하고자 대마에 손을 대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대마 흡연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으나 부부 싸움이 지속되자 대마를 흡연하면 화를 내지 않고 잠들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재구매 하여 다시 흡연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에서의 대마 흡연의 경우 의뢰인이 사업 출장으로 인해 해외로 가서 펍에 방문하였는데 타 국적의 불상의 인물로부터 담배처럼 생긴 물건을 건네받고 당연히 담배인 줄 알고 흡연하였고 대마의 냄새가 나자 바로 돌려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대마 흡연의 목적은 단순 쾌락을 추구하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스트레스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죄질이 경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그 어떤 형사 처벌을 받거나 수사의 대상이 된 사실이 없는 초범이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저희 안팍의 마약 사건 선처 의견서를 통해 상세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어 의뢰인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마약에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건강한 삶을 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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