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대마젤리, LSD 투약, 매매, 수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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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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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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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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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은 수많은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액상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으며 대마초 및 대마젤리를 구매하였으며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LSD를 밀반입하였으며 이와 같이 구매하고 밀반입한 마약을 모두 흡연,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을 단순 투약한 것이 아닌 밀반입까지 하였으며 그 양 또한 많았으며 투약한 횟수도 많았기에 구속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에 마지막 희망으로 저희 안팍에 부탁하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은 마약 사건에 있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이번 사건에 대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본인의 잘못을 인지한 이후부터 반성문을 작성하며 본인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였습니다. 매일 같이 꾸준하게 반성문을 작성하였으며 스스로 마약 단약 교육을 받아 두 번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범의 추가 범행 제의해도 더 이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본인은 마약을 단약하겠다고 하며 해당 제안을 거절하였으며 실제 의뢰인이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수입하는 과정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엔 반박의 여지가 없지만 우편물 수취지를 탐색하는 등 의뢰인의 행위는 공범이 알려주고 요청함에 따른 것이기에 범행 가담은 소극적인 범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LSD 수입의 경우 판매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 단순 투약을 위해 수입하였으며 대마의 경우에도 직접 흡연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통해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지인들의 간곡한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와 안팍의 마약 사건 선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놀랍게도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많은 종류의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마약사건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은 기적같이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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