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엑스터시 투약, 소지, 판매 기소유예
    • 조회 16
    1. 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구글링을 통해 마약 딜러들을 접하게 되었고 텔레그램에서 딜러들에게 엑스터시를 구매하였고 지인과 함께 투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는 혐의까지 추가되어 구속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 저희 안팍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엑스터시를 투약, 소지만 한 것이 아닌 지인들에게 판매한 혐의까지 있어 쉽게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처벌 수위까지 매우 높으며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마약사건 전문성이 뛰어난 저희 안팍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동종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안팍은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자료를 풍부히 수집하고, 특히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의지를 보여 해당 내용을 의견서에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엑스터시를 구매한 경위는 의뢰인의 지인의 부탁을 받아 구매하였으며 남은 한 알을 본인의 집에서 혼자 투약한 것이 그쳤으며 공범들의 추가 마약 투약의 건은 그들끼리 엑스터시를 구매한 것이며 그 후 일어난 마약 파티는 의뢰인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팍의 조력 하에 구속도 면하고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법 6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마약범죄자에서 갱생을 약속하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엑스터시 #MDMA #향정 #소지 #매매 #투약 #마약투약 #엑스터시 투약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전화상담
    1533-0490
    1:1상담 신청하기

    안팍이 확인 후 바로 답변드립니다.

    비밀 상담 신청 1533-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