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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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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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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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승은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SNS를 통해 대마를 1회 매수하고, 2회에 걸쳐 의뢰인의 주거지 등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혐의와 해외에서 불상의 마약류를 1회 투약한 추가 여죄의 혐의에 대해서 각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불상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준 술을 얻어 마셨을뿐이고, 술 안에 마약이 들어 있는 줄은 추호도 알지 못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 안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동종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안팍은 우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자료를 풍부히 수집하고, 특히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의지’를 수사 기관에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만큼 현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이 불상의 마약류를 1회 투약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고, 이를 조사 입회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으로 무혐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대마의 매수 및 흡연’에 관한 부분에 한해, ‘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에 대한 신뢰 속에서
저희 안팍의 장현수 파트너 변호사 및 이승은 소속 변호사의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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