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수입, 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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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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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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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백도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외국인이 운영하는 해외 합성대마 판매 사이트에서 합성대마를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합성대마를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매하였고 세관에서 적발 당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일전에도 마약류에 관심이 많았으나 한 번도 투약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투약보다도 처벌 수위가 높은 밀수의 혐의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일반 대마가 아닌 합성마약이었기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기를 간곡하게 원하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경우 마약 사건의 전문성이 뛰어나지 않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난이도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대표변호사들을 필두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마약 사건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 특히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유사한 동종 범죄들에 비해 많지 않은 점과 함께 의뢰인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마약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호기심에 구매한 것이며 마약을 구입하고도 투약 자체를 하지 않았음과 각종 양형자료를 저희 안팍만의 마약 사건 해결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목표로 한 집행유예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의뢰인은 안팍에게 매우 감사해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정의)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마약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유한)의 마약 사건 해결 경험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통해 의뢰인은 교육조건부기소유예를 받아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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