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소지, 매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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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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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승은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이를 흡입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약 4달 뒤 케타민을 추가로 투약한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엑스터시와 관련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또 다시 케타민을 투약하여 수사 기관은 물론 법원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케타민 투약 이후 진실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 안팍에 찾아오게 되었으며, 최초 면담 당시 ‘이번 기회로 독한 마음을 가지고 단약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동종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안팍은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자료를 풍부히 수집하고, 특히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의지’를 법원에 반드시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안팍은 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과정에서 단약 의지 및 이를 위해 실천하고 있는 노력을 성심껏 보여주었고, 이후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다시금 위의 사항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하며 선처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단 2년간의 집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에 대한 신뢰 속에서, 저희 안팍의 안지성 대표 변호사 및
이승은 변호사의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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