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수입, 소지 수수 미수 무죄
- 조회 39
-
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대학생인 의뢰인은 막대한 대출을 갚기 위해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 마약류 드라퍼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약 1년간 드라퍼 활동을 하였습니다. 어느날 마약류 조직 상선으로부터 퀵 배송 물품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퀵 배달 기사로 가장한 검찰 수사관들로부터 국제소포우편을 수령하는 찰나에 체포되었고, 마약류 수입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수령할 물건이 국제소포우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수령 현장에서 적발·체포되어 마약류 수입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안팍의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이 상선으로부터 물건 수령 지시를 받은 시기, 수령한 물건이 국제소포우편이라는 점을 알게 된 시기,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된 시기를 비교하여 의뢰인이 마약류 수입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은 물론이고 범행에 가담한 시기는 이미 마약류 수입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이므로 공범이 될 수 없다는 법리적 주장을 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마약류 드라퍼 활동을 하게 된 동기 등 정상관계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발 빠른 대처와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마약류 수입 부분에 대하여
무죄, 마약류 수수 미수 및 소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 최소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최소 형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케타민 #수입 #마약드라퍼 #마약 수수 #특가법위반 #무죄 #감형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