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조회 1,930
-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
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클럽에 방문해 놀던 도중 주위 사람의 권유로 대마를 피워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마약이라는 단어에 두려움을 느껴 거절하였으나 지인이 흡연하는 것을 보고 의뢰인도 같이 대마를 흡연하기로 결정하여 흡연하게 되었고, 온라인으로 대마를 구매하여 2번 흡연하고 더 이상 흡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금연하던 도중 판매자가 경찰에 적발당하여 의뢰인의 구매내역이 발각되어 의뢰인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란 법률 위반에 대마초를 흡연, 섭취한 경우에 해당하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며 최근 마약사건의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며 사회적인 이슈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상황이라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안팍은 관련 마약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3명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팀을 이뤄 의뢰인에게서 대마초를 흡연하게 된 시점부터 모든 정황을 빠짐없이 전달할 것을 요청, 또한 대마초를 흡연하고 나서 마약을 단 약하겠다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점, 마약 사건의 초범인 점,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적은 부분 등 양형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관련 마약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기소유예 처분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의 단약 의지와 법무법인(유한)의 마약 사건 노하우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아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 #대마매매 #대마초구매 #텔레그램 #대마 #마관법위반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