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매 및 투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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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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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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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해 ‘차가운 술’, ‘아이스’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찾아 판매책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고 해당 판매책이 좌표를 전달하여 의뢰인이 찾아가는 흔히 말하는 ‘던지기’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구매한 필로폰을 희석하여 주사기로 투약하였으며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접한 필로폰을 최근 사례가 많은 ‘던지기’ 방식을 사용하여 마약을 수령하였고 직접 투약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필로폰의 경우에는 대마보다 형벌이 높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라 의뢰인은 걱정이 많은 상태로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해당 사건처럼 최근 늘어나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도 저희 안팍의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전략적으로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및 진심으로 마약 투약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어 진지한 반성이 담긴 반성문, 마약 퇴치 교육을 수강하였으며 의뢰인은 그 어떤 전과조차 없었던 점과 마지막으로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성공시킨 수많은 사례들을 기반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여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찰나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금단의 약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을 통해 마약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배웠으며 또한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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