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 2회 매매 및 흡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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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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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2회 구매해 전자담배처럼 흡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액상 대마를 구매, 흡연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문의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일반 전자 담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는 큰 착각이었습니다. 액상 대마의 경우에도 적발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의뢰인의 경우 실제 액상대마를 흡연하였기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최대한 선처를 받는 전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액상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및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에 도움을 줬던 점, 마약 투약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 담긴 진지한 반성이 담긴 반성문 및 마약 퇴치 교육을 통해 절대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모습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노하우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마음을 돌려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셔 해당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본인이 적발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에 액상대마를 흡연하게 되어 본인의 인생에 소중한 시간을 구속당하여 보낼 뻔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탁월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차가운 창틀이 있는 곳이 아닌 따뜻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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