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매 및 투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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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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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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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어 필로폰을 0.75g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문의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필로폰을 구매,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문의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는 의뢰인은 구속을 당할까 매우 걱정하고 있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간절하게 의뢰하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어떠한 전과가 없었던 평범한 사람이며, 한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이번 한번 투약하였고, 투약한 양이 많지 않은 점, 투약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알고 있어 두 번 다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어필을 수용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게 매우 감사하였습니다.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기존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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