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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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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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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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으로 손님을 맞아 친해졌고 그 손님과 개인적으로 연락까지 하게 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친해진 남성은 의뢰인에 집에서 술을 먹자 하고 술을 사 왔으며 어느 정도 술에 취하자 남성은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 알려주겠다며 의뢰인에게 필로폰을 권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아무 생각 없이 필로폰을 주사하였고 눈을 뜬 의뢰인은 마약을 했다는 사실에 겁이 나 자수를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화류계 여성으로 손님들을 맞아 일하는 것에 매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았고 며칠 동안 본인이 구속당할까 마음 졸이며 살고 있던 상황 중에 자수를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문의를 해주신 상황입니다. 의뢰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이며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기존에도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는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여 현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문의 주신 순간부터 의뢰인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필로폰을 접하게 된 계기와 자수를 결심하기 전까지의 내용을 매우 세세하게 작성하였으며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고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변호사 의견서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노하우를 그대로 담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님은 의뢰인을 마지막으로 믿어주시고 새 삶을 찾을 수 있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셔 의뢰인은 다른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화류계에서 일하던 의뢰인이 손에 대서는 안되는 일에 휘말린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새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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