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B 투약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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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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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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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동창들끼리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 술자리는 깊어져만 갔고 어느 룸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어떤 이유에선지 룸 술집에서의 기억은 없고 다른 친구의 자취방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문의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물뽕’으로 불리우는 GHB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에 관심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고 하루 친구들과 놀았을 뿐인데 이런 연락을 받게 된 것에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마약 사건 해결 경험이 능숙한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퐁당 사건의 피해자임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피해를 당한 순간의 모든 사건에 대해 영화와 같이 기록해나갔습니다. 의뢰인이 만난 동창들 중에 남성들이 있었고 그 남성 중 하나가 의뢰인 근처를 유독 배회하였고 의뢰인의 술잔에 무엇인가 떨어트리는 것을 확인했다는 동창의 증언과 의뢰인이 피해를 당한 날 집에 재워주었던 친구의 증언을 토대로 의뢰인은 성범죄를 당할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음을 확인하였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전문적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은 절대 마약 사범이 아닌 억울한 피해자임을 증명해 내 의뢰인은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한순간에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가 될 뿐 아니라 마약 사범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쓸 위기에 놓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유한(안팍)의 마약 사건 해결 능력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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