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소지 및 흡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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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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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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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같이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의 경우에는 A와 B가 평소에 대마의 경우에는 일반 담배보다 중독성이 적다고 들어 B가 대마초를 구매해서 들고 왔고 A와 B가 같이 흡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마의 위험 및 냄새에 관련해서는 안일하게 생각하여 무방비하게 흡연을 하였고 이웃 주민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의 경우에는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두려운 마음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B가 대마를 구매하게 된 시점부터 저희는 일목요연하게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둘이 대마를 구매하게 된 계기는 단순 호기심이었으며 실제로 구매한 대마초의 양이 많지 않았고 마약 관련 사건으로 어떠한 전과조차 없었다는 점, 흡연한 점에 대해 충분히 의뢰인들은 반성하고 있고 교육까지 수강하여 다시는 마약을 검색조차 하지 않겠다는 양형자료들을 모아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마약 사건 특화 변호인 의견서를 꾸준하게 제출, 검사님은 두 의뢰인들에게 마약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같이 마약을 접하게 되었고 같이 구속당할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저희 안팍의 마약 특화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들 모두 따듯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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