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매매 광고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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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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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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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학생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어떠한 게시글만 올리면 돈을 준다는 말에 혹해 전달받은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고 마약을 하거나 판매한 게 아니니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해당 사실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그냥 돈을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였고 본인이 마약을 투약을 하지도, 판매를 하지도 않았는데 마약사범이 될 상황에 놓여 패닉 상태에 빠져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의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라면 절대 어떤 상황이어도 마약에 관련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을 광고하거나 제조 방법 등을 게시하게 된다면 이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경우 안팍의 조력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마약의 경우 사회적 인식과 마약류 처벌 수위가 워낙 높기에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계기부터 나열하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들과는 다른 약간의 지능 장애가 있었고 해당 아르바이트가 마약류에 관련된 사항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광고에는 ‘마약’, ‘대마’ 등 바로 마약임을 인지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닌 마약 은어들로 구성되어 있어 마약 사건에 아무것도 모르는 의뢰인은 이게 마약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에 매우 어려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여태 마약과 관련된 어떠한 사건에도 휘말리지 않았고 의뢰인이 게시글을 올린 숫자 또한 많지 않으며 의뢰인을 위한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작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사범이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마약사건 전문성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으며 의뢰인은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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