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 소지 및 흡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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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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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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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일하는 30대 실장이었습니다. 업무 마무리 후 업소에 있는 또 다른 아가씨와 함께 액상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액상 대마는 아가씨가 지인을 통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구매하였고 의뢰인이 절반의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액상 대마를 판매했던 유통책이 검거되어 액상 대마를 구매한 내역이 적발당해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전화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는 직접 구매를 하지 않았지만 절반의 비용을 부담한 점, 의뢰인이 실제로 액상 대마를 흡연하게 된 점으로 보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해당 사건의 경우는 징역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지는 마약범죄로 초범도 구속수사가 가능할 만큼 현재 사안은 그리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액상 대마를 흡연한 것에 매우 후회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희 안팍은 수많은 마약 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약 전과가 없고 전체적으로 수사기관의 초기 조사부터 성실하게 참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양형자료들을 확보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안팍이 해결한 성공사례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본인의 인생에서 큰 위험을 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조력을 통해 마약이라는 건 다시는 손 대서는 안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우 반성하며 올바른 삶을 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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