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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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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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친구가 들고 온 대마초를 술김에 흡연하게 되었고 친구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자 의뢰인도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단순한 호기심으로 대마를 피운 것이지 지속적으로 대마를 흡연할 생각도 없었고 이런 사건에 휘말린 적이 없었지만 최근 뉴스에 마약 관련 내용을 많이 접하다 보니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자신도 구속 당할까 두려워 저희 안팍에 문의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최근 마약의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여도 선처해 주지 않고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 조사 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안팍은 마약 사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실제 성공사례들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 의뢰인의 경우 초범 및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매우 적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대마를 단 1회 흡연하였을 뿐 구매를 하거나 기존에도 흡연한 전력이 없었음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내었습니다. 또한 저희 안팍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유형의 성공사례들을 기반으로 착실하게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사님에게 마약 관련 교육을 듣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도 잃고 마약 사범이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만의 마약 솔루션을 통해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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