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수입 및 흡연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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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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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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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다니던 도중 부모님이 위독하다는 사실에 크게 좌절하여 술에 의존하는 삶을 살다 술을 줄이기 위해 대마를 흡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출국하면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대마 카트리지, 초콜릿, 젤리를 구매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인천세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문의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마약을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을 하게 되었고 마약류를 수입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이기에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해당 사항이 매우 중요한 사항인지라 마약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마약 수입 및 투약에 대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추가적으로 저지른 여죄에 대해서도 자백하는 등 조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또한 의뢰인이 거주하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경우에는 대마 제품을 합법적으로 구매 및 투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마약에 손을 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부모님의 투병과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인 질환이 생겨 대마에 손을 대었으며 현재 본인이 앓고 있는 알콜중독도 열심히 치료하는 등 의뢰인 스스로가 삶을 망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등 마약을 단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그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의뢰인이 반입한 대마의 양이 매우 소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 안팍만의 마약 사건 해결 노하우를 담아 의견서를 제출, 검사님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징역형 밖에 존재하지 않는 대마 수입 사건으로 인해 징역형에 놓일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신속한 대응과 마약 전문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은 그 어떤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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