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수입(특가법) 구속영장기각
- 조회 1,175
-
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박다솜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6월 경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케타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96,426,85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483.49g을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재판 중에 있고 마약 판매 알선 혐의로 경찰 수사 중에 있다는 점, 외국인 등록증 상 주소와 현재 거주지가 다르고 일터 근처에서 간헐적으로 거주하여 외부적으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보였다는 점, 공범과 연인관계로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연인을 돕기 위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보였다는 점, 베트남 유학생으로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으로 구속의 가능성이 다소 커 보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긴급체포되었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영장실질심사 직전 1시간가량의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구속 방어를 위한 조력을 펼쳐나갔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방학 기간을 이용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잠시 직장 가까운 곳에 단기간 거주하였을 뿐 일정한 주거지가 있다는 점과 공범의 소재지를 경찰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어 공범의 체포를 돕는 등 수사에 협조해왔다는 점, 긴급체포 직후 곧바로 본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한국에 거주하는 친척들이 의뢰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에 이 사건의 결과는 법원에서도 피의자가 머나먼 타국에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향정변호사 #향정전문변호사 #향정 #케타민 #케타민변호사 #케타민전문변호사 #케타민수입 #구속영장기각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