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연예법정] '성폭행 혐의' 미결수 -> 기결수... 왜?
- 작성일2022/10/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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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변호사는 "형이 확정돼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자는 아직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미결수와는 다르게 푸른색 수형복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즉 형사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 것이다.
이어 박민규 변호사는 "최종훈 씨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준강간 등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를 포기해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종훈 씨가 징역을 선고 받는 죄는 뇌물공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출처 : OBS경인TV(http://www.ob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