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주겠다" 유족 찾아와 합의 강요한 '을왕리 사고' 동승男
- 작성일2022/10/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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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사고 동승 남성이 유족에게 합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MBC는 지난 9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을왕리 사고와 관련해 후속 보도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숨진 A 씨 유족들은 오늘(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는데요.
가해차량이었던 동승자 김 모 씨 측이 거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강요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건설사 임원으로 알려진 김 씨는 지난달 23일과 30일, 지난 2일 일행과 함께 유족을 찾아왔는데요.
이들은 A 씨의 친구를 찾아가 합의금 6억 원을 제시한 데 이어 A 씨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바깥 외출도 하지 못하는 A 씨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공포에 떨었는데요.
딸 퇴근 시간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김 씨 일행 탓에 두려움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피해 유족 변호를 맡은 안주영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선처를 받지 못했을 때 얼마든지 보복을 할 수도 있다"고 유족 측 의사를 전했는데요.
이어 "아무 것도 안 하다가 막상 기소가 돼서 재판 받게 되니까 선처를 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앞서 본인 대신 벤츠를 몰았던 여성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대신 내줄테니 입건되지 않도록 진술해 달라"고 회유한 바 있는데요.
A 씨 유족은 오는 22일 열리는 재판에서 김 씨의 엄벌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김 씨가 여성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단순 방조한 수준이 아닌 적극적으로 부추겼다고 보고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