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현주건조물 방화죄, 나만 죽는 게 아닌 타인의 생명도 위협
- 작성일2023/09/18 18:00
- 조회 1,520
아내를 폭행하고 집 안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폭행 및 현주건조물 방화)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0일 현행범 체포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아내인 20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 15분쯤 화성시 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아내인 2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집 내부 화장실에서 종이상자를 태워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 폭력 탓에 신고 당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A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불을 질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또는 기차, 전차, 자동차 등의 탈 것, 지하 채굴 시설 등을 불태우는 죄를 현주 건조물 방화죄라고 한다. 해당 죄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해당 범죄 행위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중범죄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해당 사건에 휘말린 경우는 최대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방화를 하게 된 계기와 어느 정도의 피해를 끼쳤는지, 재범방지 등의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그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www.stardail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