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SYSTEM은 의뢰인 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1차 결과에 대해 구체적 사안안은 사건 결과를 토대로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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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마약류관리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상습적으로 한 자는 1/2까지 가중한다.
답변
정치ㆍ경제 분야의 유력인사, 연예인이 이른바 '우유주사'를 맞았다는 기사가 잊을만하면 나오는데 이 '우유주사'가 바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프로포폴입니다. 프로포폴과 졸피뎀으로 대표되는 '라목'은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그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투약자에게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고 유리한 정상관계가 있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라목'과 관련한 전과가 남는 경우, 이는 향후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을 일이 있을 때 상습적인 투약자라는 낙인이 되어 형량 가중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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