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SYSTEM은 의뢰인 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1차 결과에 대해 구체적 사안안은 사건 결과를 토대로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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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대마(대마초 및 대마를 함유한 혼압물질 등 포함)를 흡연하거나 소지·재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변
대마(대마초 및 대마카트리지 등)는 마약류 중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동종의 전과가 없고, 흡연 횟수가 적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내려집니다. 다만, 소변검사, 모발검사 결과 장기간ㆍ다량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흡연 횟수와 구매경위가 주로 쟁점이 되며, 변론 방식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도있고, 「벌금형」이 선고되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인단과 함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일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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