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SYSTEM은 의뢰인 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1차 결과에 대해 구체적 사안안은 사건 결과를 토대로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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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대마(대마초 및 대마를 함유한 혼압물질 등 포함)를 제조하거나 매매, 매매의 알선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답변
마약류의 종류가 무엇이든 마약류를 판매ㆍ알선ㆍ재배하는 행위는 그 처벌이 무거운 행위유형입니다. 다만, 대마(대마초 및 대마카트리지 등)은 마약류 중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만약 주변사람들에게 소량을 판매하거나 나누어준 정도라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며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량, 거래 방식, 횟수, 범죄수익금 등에 따라 구속이 된 이후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의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구속ㆍ불구속 여부는 재판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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