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 케타민, 등 수면제 투약, 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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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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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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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의 수면마취제를 투약하기 위해 병원 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시술을 빙자하여 약물을 투약을 받았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7개의 병, 의원에서 60회 이상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은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의뢰인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양의 약물을 투약하였으며 횟수가 많아 매우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마약의 경우 초범이어도 구속이 가능한 사건이기에 의뢰인은 구속이 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성장환경이 매우 좋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마음의 상처를 가지게 되었고 부모님의 이혼 등으로 방황하였으며 관심이 있던 미용의 길도 일전에 당한 학교폭력에 의해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하는 등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고 또한 의뢰인의 경우 이혼한 어머님 밑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어머님이 새로 남자친구가 생기자 자살시도를 하는 등 극단적인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고자 의뢰인이 발버둥 치던 중 생겨난 일이며 의뢰인은 외모 콤플렉스까지 가지고 있었던 터라 본인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 시술, 성형을 알아보았고 그때 처음 수면마취제를 투약하였으며 이때 불면, 우울, 공황발작이 나아지자 조금씩 투약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수면마취제에 의존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급성 불면증 및 수면 부족, 우울감 등을 덜기 위한 작은 기대감으로 인한 것으로 죄질이 일시의 쾌락만을 즐기는 것에 비해 경미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안팍만의 마약 사건 해결 노하우를 발휘하여 각종 양형자료 및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해서는 안되는 짓을 하고 말았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약이 아닌 의지로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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