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허브액상 흡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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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3. 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마약 판매책의 권유로 합성대마(허브액상, JWH-018)를 구입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한편, 허브액상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서,  ‘나목’의 필로폰, 엑스터시보다 엄하게 처벌토록 있는바, 의뢰인은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보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합성대마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계좌이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어떻게 이러한 매수사실을 어떻게 알게되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동향을 미루어보면 마약 사범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의뢰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마약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토대로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마약 판매책이 검거되었다는 사실,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비트코인을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수사 정보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변호인은 검사가 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 신속히 대응하여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안팍 법률사무소에서 다수 사건의 수행 경험을 토대로 수립한 정상 변론 노하우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충실한 정상 변론 및 수사기관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정상 변론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대응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결심하여 (단순)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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