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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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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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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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피의자는 이미 대마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집행유예 기간동안 매달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소변검사를 받아왔는데, 집행유예기간 종료 불과 2달 전 마지막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자신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대마를 손에 대지 않았는데, 왜 자신에게서 대마 반응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안팍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동종의 전과가있으므로, 다시 한 번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회사에서 자동 퇴직됨은 물론, 다른 회사에도 입사가 어려워 져 경력이 단절되며, 곧 예정되어 있는 결혼까지 무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피의자가 어떠한 경위로 대마류와 접촉하게 되었는지 확실히 파악하기 위하여 이전 소변검사 이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올때 까지 피의자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였고, 그 사이 만취된 상태에서 이태원의 클럽들을 다녔던 흔적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변호인은 피의자가 고의가 아닌, 만취 상태에서 누군가가 건네 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캔디나 젤리류 등을 만연히 먹음으로써 대마 성분을 섭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정황자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들 정황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검찰에
① 피의자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태원에 가서 여러 클럽을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고
② 대마를 태우는듯한 외국인이 있어 피의자와 일행이 자리를 피한 사정도 있으며,
③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대마를 구매한 증거가 없음을 소명하였으며,
④ 피의자가 국내 유수 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집행유예를 불과 두달, 결혼을 4달 남긴 시점에서 스스로 대마에 손을 댈 유인이 없는 점
⑥ 피의자가 고의로 대마류를 섭취 또는 흡연하였다면 검사에 대한 우려로 극소량만 섭취하였을 것이나 상당히 많은 양의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의자로서는 정기 검사를 미루거나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정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의자의 대마 섭취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은 피의자에 대한 모든 수사과정에 동행하고, 검사 면담까지 신청함으로써 피의자의 고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함으로써,
결국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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