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 및 투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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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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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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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40대 회사원으로 일과 집만을 반복하는 무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게시글을 보다 마약을 하면 새로운 느낌을 얻을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에 텔레그렘을 통해 필로폰을 문의하였고 업자는 절대 잡힐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입금 후 좌표를 찍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좌표를 전달받은 의뢰인은 집에 와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1번 더 구매하여 마약을 투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판매자가 적발되면서 의뢰인까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실제로 투약을 하였고 또 해당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을 위기에 놓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여도 마약류 범죄의 경우에는 매우 중한 처벌을 주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절대 안심할 상황이 아니기에 저희 안팍을 선임해 주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판매자가 검거당한 상황이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오직 업무에만 열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해 알 수 있는 탄원서들을 통해 의뢰인은 절대 마약을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필하였으며 의뢰인은 매우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건에 대해 성실하게 답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또한 투약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조합하여 안팍만의 마약사건 노하우를 담아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지루한 삶에 지쳐 마약에 잠시 손을 대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조력을 통해 마약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의뢰인을 필요로 하는 소중한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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