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밀수(특가법) 및 범죄 단체 활동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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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해외에서 케타민을 운반하고, 지인에게 케타민을 운반해 줄 친구를 소개해줌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에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밀수 등 그 행위 특성상 여러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에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경우 구속이 가능한 사안이며 특히 범죄단체조직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연루되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실제로 의뢰인이 속해 있다는 혐의를 받는 범죄단체가 실제로 법률적으로 범죄단체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의 경우에는 조직원의 인적 구성, 조직의 통솔체계,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위계가 있었는지, 범행이 전문적이거나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었는지, 의뢰인이 이와 같은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수익 분배 방법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안지성 변호사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범죄단체 가입을 하였다거나 조직의 일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관련 판례 및 판결들을 추가한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에 대하여 일부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조직적인 감시나 각자의 행동에 제약이 없었던 점, 범죄집단의 서열이나 위계구조의 호칭이 없었던 점, 공동피고인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무죄 판시 이유로 기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마약(특가법) 뿐만 아닌 범죄단체 혐의로도 연루되어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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