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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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김지환 파트너변호사
    3. 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텔레그램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매수자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며 위 마약류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이처럼 광고를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던 중, 의뢰인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마약수사대를 통해 체포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안팍에 방문하여 의뢰인이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다고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우선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의뢰인을 만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① 판매한 마약류의 종류, ② 각 마약류 별 판매량, ③ 판매수익, ④ 판매기간, ⑤ 광고 방식과 광고에 사용한 매체(텔레그램, 트위터 등), ⑥ 공모자 존재 여부, ⑦ 잔여 물량 존재 여부 ⑧ 압수당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 사건과 관련된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청취하고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하기 위한 마약류의 가액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가 주된 논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매매하는자가 소지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그 가액이 500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므로, 의뢰인이 체포당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의 양과 그 마약류의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의뢰인의 형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마약류의 거래 시세는, 각 지역마다 판매가격이 다르고 그 품목마다 가격이 고정되지 않고 늘 변동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의 가액을 고무줄처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안팍에서는 의뢰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부풀려져 수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속을 대비한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에 더해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이루어지는 피의자 신문에 동행하기 위해 의뢰인의 주변 인물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불필요한 압박을 받으며 조사 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
    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본 사건의 경우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가액의 총 가격이 500만원~5000만원 사이였기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졌어야 할 사건이지만, 안팍의 적극적인 변론과 마약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으로 인해 형량이 4년으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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