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LSD 흡연 및 매수 기소유예
- 조회 2,642
-
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유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유학생 친구들과 호기심에 텔레그램으로 대마, LSD 등의 마약류를 구입하여 흡연하던 중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어 안지성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매우 강화되었고 이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인지되면 매우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되곤 합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은 호기심에 같은 유학생인 친구들과 마약을 접하게 되었지만, 구매한 마약류량이나 횟수가 많아 자칫하면 20대 초반에 마약범죄 전과가 생길 뻔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학생으로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청년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하여 수사 초기부터 단약 교육을 받도록 권유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수사 초기부터 단약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좋게 평가하였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사정을 수사기관에 잘 소명하여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아무런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 #대마매매 #LSD구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LSD변호사 #LSD전문변호사 #LSD투약 #대마흡연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