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및 판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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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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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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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남성과 만나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의뢰인의 팔에 흥분제라고 하여 주사를 놓게 되었는데 그 약물이 알고 보니 필로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에 의존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게 된 남성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필로폰을 투약 및 남성들에게 판매하여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인해 긴급체포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만 한 것이 아니라 판매한 혐의까지 같이 붙어서 긴급체포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필로폰 투약 또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 판매 혐의까지 붙었기에 의뢰인이 구속에서 자유로울 확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의 도움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구속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필로폰을 처음 투약하게 된 계기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상대 남성에 의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며 그 후로 중독이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 전반에 있어서 모발, 소변검사 등 모든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단약의 의지를 강하게 보인 사실을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의 혐의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구매한 가격에 비해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하였고 또한 그 양 자체가 매우 적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우려가 매우 적은 점, 또한 평소 성실하고 건강한 삶을 살던 의뢰인의 성품을 알고 있는 지인들의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요청한 탄원서 등 모든 양형자료 등을 모두 의견서에 담아내었고
이에 필로폰 판매의 혐의가 있는 의뢰인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필로폰을 의도치 않게 접하게 되었으나 그 유혹을 참지 못하였었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마약을 단약할 것을 맹세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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