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유포되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돼 마약 밀수 및 유통 범죄에 가담하는 20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마약 유통 총책과 얼굴 한 번 마주하지 않은 채 역할을 분담해 움직이며, 단순 운반책이나 보관책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2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에 게시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지난해 5월경부터 합성 대마 등 마약류 약 7.1㎏을 밀수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국에서 고농축 액상 대마 700g을 국제우편을 통해 인천공항세관으로 들여오려다 적발됐고, 국내에 들여온 일부 마약류는 자택에서 소분한 정황도 확인됐다. B씨는 경기 수원 등지에서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다 경찰에 붙잡혀 이미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세관은 이번 수사를 통해 A씨가 과거 베트남에서 합성 대마 4.5㎏, 미국에서 액상 대마 700g을 들여온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으며, 이들 모두 마약 유통 총책과 텔레그램을 통해 소통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은 무등록 가상화폐 환전상을 통해 수백만~수천만 원의 대가를 지급해 신분 노출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단순히 물건만 옮겼다고 해도 마약 유통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된다. 심지어 마약의 종류나 양을 정확히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공범으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SNS를 통한 모집은 익명성이 높아 단속이 어렵고, 자칫 무심코 시작한 일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세관과 경찰은 앞으로도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 플랫폼을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 당국은 젊은 층이 ‘고액 아르바이트’나 ‘간단한 심부름’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고와 예방 교육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