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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가 왜 마약사범이야!” 월 600~700 유혹에 인생을 날렸다 [백색가루의 종착지-쓰고 버려지는 청년들]
① 마약 전문 변호사들이 본 드라퍼 [헤럴드경제=이영기·박준규·김아린 기자] 마약은 투약과 유통은 물론, 소지만 해도 범죄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와 견주면 피해자가 눈앞에서 발생하진 않는다. 마약 유통 생태계의 말단에서 소비자에게 약을 직접 전달하는 ‘드라퍼(Dropper)’들의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들은 경찰에 붙잡혀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걸 실감한다. 2030 청년들, 심지어 10대들도 가담하는 마약 전달책의 공통적인 특징을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종합했다. ① 범행동기 : 약 혹은 돈 청년들이 마약을 뿌리게 된 배경을 거칠게 압축하면 약이 필요해서 또는 돈이 필요해서다. 마약 투약을 하고 중독되면 끊임없이 약을 찾는 악순환에 빠진다. 중독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약은 해야 하는데 약값이 없다. 자연스레 평소 약을 구하던 소셜미디어(SNS) 판매상의 권유나 제안, 알선을 받아 전달책으로 ‘취업’하게 된다. ② 가담연령 : 20대 초중반 박민규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돈 없는,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 드라퍼로 이용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결국 드라퍼는 (상선 입장에선) 쓰고 버리는 존재다. 건당 1만원만 더 줘도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20~30대들이 마약 던지기를 했다가 잡혀 실형을 살면 정상적인 사회 복귀는 쉽지 않다. 박 변호사는 “제 23살 의뢰인은 징역 10년 받았다. 33살이 되어야 나올 텐데 저한테 ‘변호사님 저 이제 한국에 살지 않으려고요. 출소하면 할 게 없을 테니 동남아 가려고요’라고 하더라”면서 “동남아에 가면 거기에 합법적인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겠는가”하고 안타까워했다. 마약을 소지하고 운반·판매에 관여하면 법원에서 무거운 형량을 피할 수 없다. 이런 ‘하이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 치고는 기대수익이 턱없이 적다. 일단 드라퍼는 물리적으로 활동하기에 붙잡힐 가능성이 높다. 폐쇄회로(CC)TV에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남성신 마약수사계장은 “아무리 신중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몇 달을 붙잡히지 않고 활동하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드라퍼 활동 첫날에 바로 붙잡히는 경우도 더러 있다. 또 이들을 이용하는 딜러는 전달책의 신분증이나 ‘드라퍼 계약 영상’ 등을 갖고 있다가 이용하기도 한다. 약을 잃어버리거나 잠적하는 사고를 치면 신상을 공개해 버린다. 그렇게 검거되는 경우도 있다. ④ 착각 : 나는 마약사범이 아니다 주사기로 제 몸에 약을 주입하지 않는다. 실험실 같은 곳에서 은밀하게 마약을 제조하는 것도 아니다. 몸 안에 약을 숨기고 항구나 공항을 통과하는 밀수도 아니다. 그저 1g을 여기저기 숨길 뿐이다. 단순 배달을 중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 믿음은 현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기사 바로가기] 출처: 헤럴드경제(https://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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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안팍 안지성 변호사 “아직 찾아내지 못했을 뿐, 답은 있습니다”
액상 대마 사건 ‘혼합물’ 쟁점 최초 제기 ‘피 무게 무죄’ 등 유수의 변화를 이끈 변호사 보이지 않는 1%의 가능성까지 추적 Q. 오늘은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팍에서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안지성 변호사입니다. 마약·보이스피싱·강력범죄 등 중대 형사사건을 주로 맡아 온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유튜브나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도 기록을 끝까지 검토하고 사건의 쟁점을 세밀하게 파고드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벽 앞에 서계신 분들의 사건을 맡는 만큼 ‘지은 잘못만큼만 책임지게 하자”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Q. 법무법인 안팍은 형사사건 분석과 연구가 활발한 로펌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업무 스타일에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나요? A. 사건을 맡으면 판례, 감정서, 논문, 해외 자료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확인합니다. 형사 사건은 기록 한 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연구 과제처럼 접근하는 편입니다. Q. 얼마전 변호사님의 사건중 무죄가 선고된 판결들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과 변호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무죄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아까 언급하신 ‘피(皮) 무게 무죄’ 사건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필로폰을 100개가 넘는 조그만 비닐에 나눠서 보관하던 의뢰인이 계셨어요. 해당 필로폰은 분할 포장된 상태 그대로 압수되었습니다. 검사는 압수된 상태 그대로 무게를 측정했고, 의뢰인에게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포장지는 마약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직접 비닐봉지 100개의 무게를 감정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감정 촉탁을 넣었습니다. 전체 무게에서 비닐봉지 100개 분량의 무게를 제외하니 실제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양이 줄어들었고, 결국 특가법 적용 기준선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무게가 잘못되었다’는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압수 당시 포장재 무게까지 포함된 상태여서 실제 마약량 확인이 필요했고, 감정 의뢰를 통해 수치가 달라진 사건입니다. 또 2023년에 제가 최초로 ‘액상 합성 대마 혼합물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기존 검찰의 주장은 ‘합성 대마가 조금이라도 들어 있으면, 그 액상 혼합물 전체를 마약으로 봐야 한다’. 향료나 점증제, 기타 액상의 성분이 혼합물에서 9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쉽게 설명하면, 필로폰 초심자들의 평균적인 1회 투약 분량이 0.03g입니다. 그 정도 양의 필로폰을 맥주 500ml에 타 마실 경우 ‘필로폰 500.03ml 투약’으로 처벌하겠다고 한 셈입니다. 여기에 처음 반기를 든 사람이 접니다. 전자담배 액상을 예로 들어 볼까요. 전자담배 액상은 향료·용제·색소 등 여러 성분이 뒤섞인 대표적인 혼합 액상인데, 실제 규제·표기·유통 시에는 니코틴 성분의 함량(%)만 따로 산정합니다. 액상 10ml 중 니코틴이 0.2ml 들어있다면 ‘니코틴 2% 액상’으로 보지 ‘니코틴 10ml’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니코틴 액상도 니코틴만 보고 수치화한다면, 합성 대마 액상도 마약 성분이 입증된 부분만 마약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액상 성분 분석을 정량으로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하나 찾아내서 감정 촉탁을 넣었고,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죠. 그 뒤로 유사 사례의 판결 흐름은 아직 과도기에 있습니다. 저희 사건처럼 무죄가 나온 건도 있고,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기각이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Q.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여서 양형 전략이 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감형 전략은 주로 어떻게 구성하시나요? A. 맞습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 회복만 되면 양형에 큰 도움이 되지만, 마약 사건은 ‘피해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사건에서는 감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고, 수사에 협조해 공적을 쌓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반성문을 100장·200장 쓰는 행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게 만들려면 병원이나 상담센터에서 치료받은 기록, 보호자의 관리 계획, 직장 복귀 계획, 약물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기록, 중독 전문 기관 상담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사 협조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위험 요소도 있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최근 캄보디아 사건 이후 형량 기조가 강화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체감하시는 재판 경향은 어떤가요? A. 캄보디아 사건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범죄, 감금·폭행·강요가 있는 범죄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이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똑같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역할, 지위, 범행 경위, 도주·구조 시도 여부 등 개개인의 사정도 여전히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관련 사건이라 무거운 형량이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조직·국제·감금 범죄 전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Q. 최근 본지가 캄보디아 사건 공소장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고인이 ‘감금당해서 했다’,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던데요. 이러한 피고인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A.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실제 기록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의 출국 경위(모집 글·대화 내용), 여권·핸드폰 압수 여부, 도움 요청 흔적, 감금·폭행 정황들을 살펴봅니다. 정말 속아서 갔다면 그 정황이 어딘가에는 드러나 있기 마련이고, 드러난 정황을 논리적으로 엮어내면 설득이 됩니다. 정황이 사실과 어긋나면 전체 신빙성이 무너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마약 사건이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하고,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죠. 변호사님은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의 의견을 그대로 존중하시는지요? A. 의뢰인의 주장을 존중하되, 법리적으로 성립 가능한 주장이 무엇인지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증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무조건 부인할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형량이 오히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위험성과 양형 중심 전략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방향을 함께 찾습니다. Q. 마지막 질문입니다.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A. 형사사건은 작은 정황 하나가 결과를 바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자료를 세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건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바로가기] 출처: 더시사법률(https://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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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드라퍼들 ‘마약사범’이란 인식없어…한두달이면 덜미잡혀”
마약은 투약과 유통은 물론, 소지만 해도 범죄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와 견주면 피해자가 눈앞에서 발생하진 않는다. 마약 유통 생태계의 말단에서 소비자에게 약을 직접 전달하는 ‘드라퍼(Dropper)’들의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들은 경찰에 붙잡혀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걸 실감한다. 2030 청년들, 심지어 10대들도 가담하는 마약 전달책의 공통적인 특징을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종합했다. ▶범행동기 : 약 혹은 돈=청년들이 마약을 뿌리게 된 배경을 거칠게 압축하면 약이 필요해서 또는 돈이 필요해서다. 마약 투약을 하고 중독되면 끊임없이 약을 찾는 악순환에 빠진다. 중독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약은 해야 하는데 약값이 없다. 자연스레 평소 약을 구하던 소셜미디어(SNS) 판매상의 권유나 제안, 알선을 받아 전달책으로 ‘취업’하게 된다. 단시간에 큰돈을 손에 쥐겠단 일념으로 드라퍼가 되기도 한다. 자신이 마약을 투약하진 않는 비(非)투약 드라퍼들이다. ▶가담연령 : 20대 초중반=박민규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돈 없는,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 드라퍼로 이용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결국 드라퍼는 (상선 입장에선) 쓰고 버리는 존재다. 건당 1만원만 더 줘도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또 이들을 이용하는 딜러는 전달책의 신분증이나 ‘드라퍼 계약 영상’ 등을 갖고 있다가 이용하기도 한다. 약을 잃어버리거나 잠적하는 사고를 치면 신상을 공개해 버린다. 그렇게 검거되는 경우도 있다. [기사 바로가기] 출처: 헤럴드경제(https://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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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월 2천 수상한 알바 “소금을 1g씩 나눠 담아라” 20대 청년 ‘마약’ 전과자가 됐다 [중독의 좌표]
정씨(가명·20대)의 인턴 생활은 지난 2022년 여름 2주간 진행됐다. 텔레그램 아이디 ‘hotmeth’(※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실제 아이디와 달리 표기함)를 쓰는 ‘고용주’는 전자저울, 종이컵, 지퍼백, 계량스푼, 전기 테이프 그리고 소금을 준비하라고 했다. 웬 소금? 의아했지만 정씨는 그대로 따랐다. 고용주는 실습 내용을 알렸다. 소금을 1g씩 계량해 작은 지퍼백에 나눠 담을 것. 소분한 지퍼백을 주택가 골목길, 아파트 단지 곳곳에 숨기고 위치를 보고할 것. “실습은 이만하면 됐다. 본격적으로 배달을 해보자.” 8월 말, 탈(脫)인턴 후 처음 업무가 주어졌다. 경기도 어느 도시의 외곽 야산 어디쯤 가면 흰색 가루 뭉치가 묻혀있을 거라고 했다. 그곳에서 땅을 파보니 흰색 가루 50g이 든 비닐봉지 2개가 나왔다. 고용주는 이걸 은밀하게 87개로 잘게 나눠 가지고 있다가, 일러주는 지역에 숨겨두라 했다. 정씨는 인천의 한 숙박업소를 잡아서 0.5g씩 나눠 검정 전기 테이프로 둘둘 말아 포장했다. 이걸 서울 용산의 어느 주택가를 돌며 곳곳에 숨겼다. 숨겨둔 ‘좌표’는 상선에게 보고했다. 정씨의 업무는 전형적인 마약 ‘던지기’다. 판매자(상선)의 지시를 받아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이 위치(좌표)를 보고하면 구매자가 숨겨둔 물건을 찾아가는 식이다. 마약을 던지는 이들을 사법기관은 드라퍼(Dropper) 혹은 던지기책, 운반책이라 부른다. 마약 유통 생태계는 익명의 인물들이 온라인에서만 암약한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마약을 찾는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물리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드라퍼들은 이 생태계의 끄트머리에서 일한다. 헤럴드경제는 경찰이 지난해 검거해 입건한 마약 드라퍼 86명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확인했다. 연구 목적으로 외부에 제공된 자료를 입수했다. 평균 연령은 28살이었다. 이들 가운데 48.8%(42명)가 20대였다. 30대는 28명(32.6%)으로 20~30대 젊은 층이 80%에 달했다. 10대와 40대는 각각 8명이었다. 검거된 이들의 89.5%가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드라퍼로 일하게 된 경로는 95% 이상이 텔레그램, 시그널,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SNS)였다. 경찰이 입건한 마약 운반책을 전수분석한 아니나 핵심 특성은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 수사관은 “주로 사회 경험이 없거나 마약의 위험성을 모르는 20대들이 많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과 비슷한 구조”라며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드라퍼의 던지기는 언론 보도와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진 존재다. 2030 청년층이 총책에게 고용돼 마약을 숨기는 심부름꾼 노릇을 하게 된 배경은 제각각이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의 한 경찰은 “가담한 배경을 보면 반은 투약자 다른 반은 비(非)투약자”라고 말했다. 이미 마약에 중독된 이들은 ‘약값’을 마련하려고 드라퍼에 지원한다. 비투약자들은 단시간에 큰돈을 모아야 하기에 유혹에 넘어간다. 어느 쪽이 됐든 죄는 죄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엄벌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텔레그램 아이디 ‘hotmeth’로부터 고용됐던 정씨는 돈이 간절했던 쪽이다. 정씨를 법률 조력한 박민규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의뢰인은 가정 환경상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벌어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집은 차상위계층. 엄마는 고질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나가서 돈을 벌 처지가 못 됐다. 아빠에겐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다. 대학 진학은 애초에 포기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하면서 엄마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를 댔다. 명문대에 덜컥 합격한 동생을 뒷바라지하는 책임을 형은 외면하지 않았다. 하필 그때 1년 넘게 일했던 족발집에서 해고당했다. 사장은 ‘배달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구실을 대며 한 달 치 월급과 퇴직금은 못 준다고 버텼다. 코로나19가 덮친 2022년은 고된 시절이었다. 알바생부터 내보내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했다. 급기야 정씨 앞으로 입영통지서가 날아왔다. 박 변호사는 “가족 생활비와 동생의 기숙사비, 용돈을 미리 만들어 둬야 한단 압박에 시달리다 구글 검색으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했다”면서 “그러다 hotmeth의 구인 게시물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소지하고 은닉했단 혐의(공소사실)는 모두 인정했다. 경찰이 그를 검거하며 압수한 필로폰은 약 100g은 시중에서 2400만원 가량에 거래되는 양이었다. 마약 배달까지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 집의 경제적 여건 때문입니다. 입대를 앞둔 것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집안의 여러 경비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너무 큰 죄이지만) 용서해 주신다면, 군대도 다녀오고 죗값을 선한 많은 일들로 갚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씨 모친이 법원에 낸 탄원서 그는 “(이 일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으나 한 달에 1000~2000만원을 벌 수 있단 사실에 마음이 동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고난 상황을 참작해 달라”고 소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의 모친은 탄원서를 냈다. 법원은 그에게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중독의 좌표] ‘고수익 일자리’는 청년들을 온갖 범죄에 발 들이게 하는 달콤한 미끼다. 마약 시장에선 이 미끼를 문 청년들이 말단 유통을 책임지는 던지기책, 이른바 드라퍼(Dropper)로 가담한다. 누군가는 생계 자금이 필요해서 누군가는 중독된 채 약을 구할 돈을 마련하려고 마약을 나누고, 숨겨가며 ‘좌표’를 만든다. 헤럴드경제는 정씨처럼 마약을 가지고 운반하다가 붙잡혀 처벌받은 청년들을 만나 취재했다. ‘드라퍼’로 비로소 완성되는 마약 유통의 메커니즘을 조명한다. 출처 : 헤럴드경제(https://biz.heraldcorp.com)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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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마약 무인택배 시대…국회 갇힌 대응법안
마약류 법안 16건 중 1건만 통과 CCTV 사각 정찰 인턴기간 거쳐 직접 믿을만한 '던지기' 알바 선발 빈집 확인해 택배 보내고 물량수거 수법 날로 교묘해져 입법속도 절실 ‘던지기’ 아르바이트 모집과 무인 택배함 이용 등 마약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사실상 공회전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개정안 16건 가운데 단 1건만 국회 문턱을 넘었을 정도다. 한 해 마약 사건이 2만 건을 웃돌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근절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정부·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16건에 달한다. 이들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의 범위를 마약 범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마약 유통 조직 상선(총책) 수사를 위한 잠입·위장 수사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 달 22일 국정현안관계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에도 포함된 부분이다. 하지만 제22대 국회가 개원 후 지난 9개월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마약중독자치료보호기관의 시설·인력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단 1건에 불과하다. 문제는 마약 범죄 근절 입법이 더딘 사이 마약 범죄가 점조직·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약 공급자들은 구직·구인 사이트에서 ‘단기 고액 알바’를 미끼로 ‘던지기’에 쓸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CCTV가 없는 지역 사진을 찍어오라는 등 1~2주 정도 인턴 기간을 거친 뒤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던지기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특송 화물·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을 무인 택배함을 통해 수거하는 방식도 눈에 띈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유통책들은 오피스텔 등 빈집을 사전에 조사한다”며 “해당 주소의 무인 택배함으로 소량의 마약의 포함된 특송 화물·우편을 보낸 뒤 수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량도 기존의 대량이 아닌 5~10g 단위 소량으로 하고, 주소·수거지도 다양하게 분산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안지성 법무법인 안팍 대표 변호사는 “짧은 기간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유혹에 끌려 마약 범죄가 가담하고 있는 건 대학생 등 20대 초반이 대부분”이라며 "최근에는 별다른 죄책감도 없이 단지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젊은 층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11월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단속된 20대 마약사범은 6907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의 32.4%에 해당하는 수치다.출처 : 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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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누가 텔레그램 써요"…마약상들 창구 갈아탔다는데, 왜?
국내 사정 당국이 수사를 강화하자 마약 공급자들이 2개의 해외 메신저를 마약 매매 통로로 동시에 쓰는 등 회피 전략까지 등장하고 있다. 수사로 한 곳이 적발돼 폐쇄하더라도, 다른 창구에서 매매를 이어가려는 ‘꼬리 자리기’식 꼼수다. 게다가 하늘 길을 통한 마약 밀수 수법도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인원 확충 등 사정 당국의 수사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과 함께 ‘○○’으로 마약 매매를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 주문하는 이들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이미 사고 판 이력이 있는 매매자들은 ‘○○’에서 마약을 매매하는 이원화 방식이다. 이들 마약 공급자는 사정 당국의 수사를 회피하고자 거래 내역이 있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요구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다. ‘○○’은 미국 기업이 개발한 메신저다.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이 주 매매 창구로, ‘○○’은 사용자가 많지 않아 극히 일부 마약 매매가 이뤄졌다. 하지만 사정 당국이 차츰 수사망을 좁혀오자 마약 공급자들이 매매 방식을 단일 창구에서 탈피, 새로운 루트를 만들고 있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안지성 법무법인 안팍 대표 변호사는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지난 8월 체포된 뒤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자 ‘○○’을 통한 마약 매매가 부쩍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의 경우 사용자가 많지 않아 마약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았으나, 최근 사정 당국이 수사에 고삐를 죄면서 마약 공급자들이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과 병행해서 쓰는 빈도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두 개 창구를 동시에 쓰는 회피 전략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FJXRT2R9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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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인터넷 마약 구매, 단순 호기심이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구매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단순 소지·사용뿐 아니라 구매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다크웹이나 SNS,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로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마약 구매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제조·수입·수출·판매뿐만 아니라 ‘구매’ 행위 자체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를 매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 구매 목적이라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높고, 소지나 투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구매 행위의 ‘의사 표현’이 명확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인들도 유의해야 한다.실제로는 마약을 전달받지 못했더라도 구매를 위한 연락과 금전 지급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가상화폐나 현금 송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한 경우라면 ‘구매 의사’가 구체화된 것으로 보고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메시지 기록, 송금 내역, IP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사법 처리하고 있다.마약 구매에 대한 처벌 수위는 구매 목적, 거래 방식, 사용 여부, 재범 여부, 범행의 반복성, 사회적 영향력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구매했더라도 구매량이 많거나, 판매자를 통해 제3자에게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미성숙함’이 정상참작 요소가 되기보다 ‘사회적 위해성’이 강조되어 더 엄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마약 구매가 적발될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등 부가적 보안처분이 뒤따르며, 향후 취업이나 해외 출입국 시에도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게다가 마약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조직적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 명단을 진술하거나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마약 구매 행위는 단순 호기심이나 일회성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특히, SNS나 다크웹 등 익명성을 악용한 거래는 본인도 모르게 더 큰 범죄 구조에 연루되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마약 공급 루트와 소비자를 동시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구매자에게도 엄정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 접촉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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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 드랍퍼, 단순 배달 아닌 중범죄…SNS 접근 주의해야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젊은 층을 유혹하는 마약 드랍퍼(마약 전달책)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마약 드랍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불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뒤 구매자에게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최근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손쉽게 모집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10~20대들이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인식으로 접근했다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까지 받는 사례가 잇따른다는 점이다.최근 경찰과 세관이 적발한 사건들에 따르면, 드랍퍼로 활동한 청년들이 실제로 마약을 숨기고 전달한 횟수는 수십 건에 이르며, 이 중 상당수는 마약을 직접 다루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 인식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드랍퍼 역시 마약류 유통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밀수·유통·소지 등 모든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형량도 단순 소지보다 훨씬 무겁다.마약 드랍퍼는 단순한 전달책이 아닌 조직적인 유통 범죄의 핵심 연결 고리로 보고 수사되며, 사안에 따라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일회성으로 범행에 가담하더라도 ‘마약 밀수 및 유통 공범’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범죄다. SNS를 통해 접근하는 모집글은 대체로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사용하게 하고,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범죄에 연루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실제로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해 모집된 드랍퍼들은 마약 총책의 지시를 받아 은밀히 움직이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대가를 받고 마약류를 전달하거나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부는 본인의 집에 마약을 보관하거나 소분하기도 하며, 이는 명백한 마약 유통 및 보관 혐의로 처벌된다. 특히 드랍퍼가 전달한 마약이 청소년에게까지 유통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크다.드랍퍼는 초범이라도 사회적 유해성이 높아 법원에서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청소년이나 청년층이 단기간 고수익을 좇아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법적 교육과 사전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운반·보관·전달만 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동일 선상에서 엄중히 조사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마약 범죄에 연루되면 회복이 어렵다.드랍퍼 범죄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으며, 텔레그램·가상화폐·무인 전달 등 기술적 수단을 통해 수사망을 피하려는 시도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아르바이트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마약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중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회 전반에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특히 젊은 층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깊은 관리와 예방 교육이 요구된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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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고액 알바, 공짜 여행”…10·20대 노리는 마약 유통 조직, 세관·검찰 ‘경고등’ 켜졌다
SNS와 메신저 앱을 통해 퍼지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돼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유통한 20대들이 잇따라 세관과 검찰에 적발되며, 마약 유통 조직이 젊은 세대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과 여행객 수하물, 특송화물 등을 통한 마약 반입이 급증하면서 세관과 검찰은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부산본부세관은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고농축 액상 대마를 국내에서 소분해 유통한 혐의로 20대 여성을 구속 송치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유통한 2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마약 총책이 올린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총책은 이들에게 무등록 가상화폐 환전상을 통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B씨는 이미 마약 유통 혐의로 검거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 밀수 사범 1,126명 중 45.9%인 517명이 인천에서 붙잡혔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20대였다. 특히 신체나 의류, 속옷, 운동화 밑창 등에 마약을 숨겨 반입하는 ‘바디패커’ 수법이 증가하면서 인천공항과 세관 당국은 수하물 정밀 검사와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캄보디아, 태국 등을 통해 필로폰과 합성 대마를 밀반입한 조직원들을 적발해 다수를 구속 기소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해외 무료 여행’이나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의 광고에 속아 마약 운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최근에는 대마 합법 국가인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판매되는 젤리, 오일, 초콜릿 등의 가공 대마 제품이 일반 식품처럼 포장돼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을 통해 들어오는 가공 대마 제품이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대마 젤리를 투약한 20대 남녀를 검거하는 등 소비 단계에서의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마약변호사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대마 제품이라도 국내로 반입하는 순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특히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모집되는 고액 아르바이트는 대다수가 마약 유통을 목적으로 한 범죄 수단인 만큼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승우 변호사는 이어 “단순히 한 번의 운반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마약 밀수로 간주돼, 법원에서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상관없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세관과 검찰, 경찰은 앞으로도 SNS를 통한 마약 유통 조직의 활동을 추적하는 한편, 국제우편·특송 화물 및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정밀 검사를 강화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약 범죄가 점차 생활 주변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사회 전체의 경각심과 함께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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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SNS 타고 퍼지는 마약 범죄, 국제우편·특송 화물 단속 강화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을 통한 밀반입 경로에 주목인천세관 주요 밀수 루트인 인천공항을 통한 단속을 강화 해외 대마 합법화와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해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가 국제우편이나 특송 화물로 국내에 밀반입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세관과 경찰이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통한 유통 지시와 SNS를 활용한 모집 방식으로 젊은 층이 손쉽게 범죄에 가담하는 점이 수사기관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최근 부산본부세관은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액상 대마를 밀수하려다 적발된 20대 여성을 구속 송치하고,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내로 들여온 대마류를 유통했으며, 총책은 무등록 가상화폐 환전상을 통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 중 한 명은 이미 다른 마약 밀수 혐의로 수감된 상태였다. 단속당국은 특히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을 통한 밀반입 경로에 주목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미국, 캐나다 등 대마 합법 국가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에서 대마 젤리, 오일, 초콜릿 등 가공품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일반 식품과 유사하게 포장되어 있어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데다, 젊은 소비자들이 건강보조제나 기호식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점이 단속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찰도 유흥업소, SNS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는 대마 제품 소비와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대마 성분 젤리를 투약한 20대 남녀가 경찰에 검거됐으며, 해당 제품의 유통 경로와 구매 방법을 추적한 결과, SNS를 통해 해외에서 구매한 후 국내로 밀반입된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세관 역시 주요 밀수 루트인 인천공항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 사범은 전체의 절반 가까운 517명으로, 2020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신체나 속옷, 운동화 밑창 등에 마약을 숨기는 '바디패커' 방식의 밀수 사례가 증가하면서 세관은 수하물 정밀 검색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세관과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마약 유통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 일반인도 범죄에 쉽게 연루될 수 있다. SNS에 떠도는 고액 알바나 무료 해외여행 제안에 쉽게 응해서는 안 되고,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소지 자체만으로도 중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세관과 경찰은 앞으로도 국제우편 및 공항 수하물, 특송 화물 등을 통한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SNS를 이용한 유통 총책 추적과 온라인상 판매 계정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마약 범죄가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는 만큼, 사회 전반의 경각심과 마약에 대한 법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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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호기심이 부른 비극'…청소년 마약 범죄 증가세, 경각심 필요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호기심에 시작한 일탈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SNS와 메신저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약 거래 환경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경찰과 세관 당국은 10대와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이 '고액 알바'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이유로 마약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10대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접한 광고를 통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제품을 구매해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청소년 마약 범죄의 특징은 대체로 마약류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과 접근의 용이성에서 비롯된다. 특히 해외에서 대마 합법화가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오일, 액상 등이 일반 제품처럼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며, 청소년들은 이를 단순한 기호식품으로 오인하기 쉽다. 문제는 이러한 제품이 국내법상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이다. 대마는 마약류 관리법상 규제 대상이며, 이를 소지·투약·반입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더욱이 국제우편이나 SNS를 통한 유통은 단순 소지보다 무거운 밀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마약변호사는 “청소년이 무심코 시작한 마약 범죄라도 단순 처벌을 넘어서는 사회적 낙인을 남길 수 있다”며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나 미성년자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으며, 특히 밀수나 유통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요즘처럼 SNS를 통한 마약 접근이 쉬운 환경에서는 단순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만으로도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며 “학생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도 자녀의 온라인 활동과 심리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경찰과 교육 당국은 마약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도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후 대응보다는 초기 차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감시와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무엇보다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돕는 교육과 캠페인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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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마약 중독자들을 돕기 위해 한국마약퇴치본부에 기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근절 업무를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고자, 2023년 2,500만원 어치의 생활용품 및 2024년에는 2,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오며, 그 고통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기에, 단순히 마약 사건의 법률 조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꾸준하게 기부와 봉사를 하며 마약 중독자들의 회복과 재활을 함께 돕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대표변호사인 안주영,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마약 사건을 해결하며 마약 중독자들의 회복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큰 사명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인 조력뿐만 아닌 마음의 조력 또한 같이 이어가며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뛰어넘어 사람 대 사람으로 마약 중독자들에게 큰 변화를 만들어주는 법무법인이 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